아기를 출생하는건 너무나도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놀랍고 기쁜 가운데도 의무적으로 해야할 행정처리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출생신고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엄마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고 남편분도 아기가 집에 돌아 오기전 여러가지 준비해야할 일이 많아서 정신없으실겁니다. 그래도 아기에 대한 출생신고는 꼭 하셔야 하기에 이번에는 출생 신고 하는 방법에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아기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생신고란? >
■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출생신고 의무자 >
■ 혼인 중 출생자
○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 혼인 외 출생자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해야 합니다.
○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란에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 제 3자에 의한 신고
○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합니다.
- 동거하는 가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 및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신고 기한 >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장소 >
■ 출생신고는 본인이 살고 있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시의 경우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 동장이 시장을 대행해 신고서를 수리하고, 시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합니다.
< 출생신고 신청서 작성 >
■ 출생신고는 출생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자녀의 성명ㆍ본ㆍ성별 및 등록기준지
○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부모의 성명ㆍ본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 출생신고 첨부 서류 >
■ 출생증명서
■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부와 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안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아기가 태어난 후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해야할 일 중에 출생신고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의무이기에 안하실 경우 과태료를 물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신고하는 과정은 간단하고 복잡하지는 않아서 시간나실때 잠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들르셔서 출생신고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요즘에 아이양육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혜택을 점차 확대하는 제도를 잘 인지하셔서 동 주민센터 출생신고 하실 때에 같이 챙기시면 도움이 되실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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