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전면허1 운전면허 취득 의무 및 종류 우리가 살아가는데에 있어서는 차를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렸지요. 이번 포스팅은 운전면허의 취득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 ○ 다음의 자동차 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이륜자동 가운데 배기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cc 이(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 이륜자동차란 총배기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에 적합하게 제작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 2023.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