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신고2 이사 후 확정일자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비에니입니다. 지난 글에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따라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갖추는 것뿐만아니라 임대차 전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 또한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앞서 말한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이며, 임대인과 .. 2023. 1. 1. 전입신고 하는 방법? 우리가 이사를 하면 해야할 것이 있죠.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차,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항력을 획득하려면 주택의 인도 즉, 임차인이 입주하여 거주함과 동시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야합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세.. 2022. 12.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