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확정일자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하는 방법 2021년 6월 1일부터 운영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는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가 신고기한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이후로 계약한 주택 전월세 계약 중 신고대상이 되는 월세 차임 혹은 전세 보증금액을 초과할 경우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반드시 신고해야할 의무가 생긴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 계약 -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물) * 주거용건물: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주거.. 2023. 1. 5.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대처방법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안녕하세요 비에 니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는 방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방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증서로써 계약 당사자간 나누어 갖는 임대차계약서는 추후 보증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근거자료로써 사용되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임대차 기간 중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 2023. 1. 3.
이사 후 확정일자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비에니입니다. 지난 글에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따라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갖추는 것뿐만아니라 임대차 전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 또한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앞서 말한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이며, 임대인과 .. 2023. 1. 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