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2 자동차말소등록 하는 방법은? 자동차를 구입하는게 아니고 말소등록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자동차말소등록에 관해서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함)는 등록된 자동차가 여러 이유들이 발생했을 때 말소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자 그럼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함)는 등록된 자동차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자동차해제재활용법을 등록한 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 2023. 1. 14. 자동차 등록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자동차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운행 전에 그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기간 동안에는 자동차 등록 전에도 운행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등록방법은 크게 신규 등록과 이전 등록이 있는데요, 소유자가 없는 새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신규등록을, 이전 소유자가 있는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이전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각 상황에 맞게 필요한 준비서류들과 함께 신청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도록 해볼게요. 1. 신규 등록 ■ 새 자동차의 신규등록.. 2023.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