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사업자1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 및 절차 1. 등록대상 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로 등록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법" 제15조에 의거한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은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 2023.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