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자계약1 이사 후 확정일자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비에니입니다. 지난 글에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따라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갖추는 것뿐만아니라 임대차 전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 또한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앞서 말한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이며, 임대인과 .. 2023. 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