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께는 좋은 기회일듯하니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조건 및 지원내용 등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2.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지원 대상
만 19 ~ 39세 청년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는 신청 불가
1) 현재 근로 중인 청년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3.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은 2023. 5. 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본인 의무 부담금리 1.0%)
※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대상자 중 소송경매 진행 중인 경우에는 증빙을 통해 무이자 지원함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4.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써,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 보증부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5.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방법
- 접수일 :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 가능
※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에 따라 일일 신청건수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 ▶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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