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고1 달라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2019년말 코로나 발생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지도 3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후 코로나 진행상황에 따라 새로운 마스크 착용 의무 기준을 추가하여 감염병 예방에 힘을 실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감염자 수 감소 및 이미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정부는 올해 1월 30일 기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관련된 내용 알려드립니다. ○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 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의무화 ○ (.. 2023. 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