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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달라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by 비에니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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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말 코로나 발생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지도 3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후 코로나 진행상황에 따라 새로운 마스크 착용 의무 기준을 추가하여 감염병 예방에 힘을 실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감염자 수 감소 및 이미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정부는 올해 1월 30일 기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관련된 내용 알려드립니다. 

<그간의 마스크 착용의무 내용>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  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의무화

(2020년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변경 내용

-  일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확대(12>23종),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추가 

(2021년 4월)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2022년 5월) 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착용의무유지

(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전면 권고로 전환

(2023년 1월 30일)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의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약국, 의료기관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지하철, 여객선, 택시, 항공기

○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닌 경우>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 쇼핑몰(쇼핑몰 내 의료시설은 의무착용필요)

○ 직장 및 카페, 식당(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한편, 정부는 이번 마스크 의무착용 기준 조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하기에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는 노력을 계속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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