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1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뉴스에 많이 봐왔었는데요 요즘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평소에 아르바이트라고 얘기가 나오는 파트타임의 의미의 일자리와 비슷한 개념일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란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 □ 소정근로시간이란 다음의 근로시간의 범위.. 2023.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