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감등록1 인감 신규 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등의 계약 시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제도는 신고한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인감 신고인의 보증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공증서에 의하지 않고 공증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활동에 편리하고 폭 넓게 이용되었으며, 전국어디서나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하게 되면서 인감증명제도는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와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해지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2012. 12. 1.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있는 신고인의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2023.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