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등의 계약 시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제도는 신고한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인감 신고인의 보증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공증서에 의하지 않고 공증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활동에 편리하고 폭 넓게 이용되었으며, 전국어디서나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하게 되면서 인감증명제도는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와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해지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2012. 12. 1.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인감신고제도>
○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있는 신고인의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
<인감 신규등록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 도장 ※ 지문, 신분증 사본, 스마트폰의 사진, 국가유공자증, 공무원증 등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
<신고가능한 인장(도장)의 규격 등>
○ 크기는 가로·세로 각 7mm이상 30mm이내
○ 동판, 고무 등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이어서는 안됨
○ 마멸 또는 훼손되지 않은 것
○ 인쇄 활자처럼 삽입, 탈착되는 도장은 안됨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으로 하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여권, 가족관계등록부 및 자국의 호구부 등에 기재된 성명(한자 포함)
<미성년자 등의 인감신고>
○ 미성년자 단독 방문 신고불가, 법정대리인과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 단독신고
○ 법정대리인 서면 신청가능 경우: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 가까운 행정기관 방문
○ 준비물: 신분증, 매수자 인적사항(부동산 및 자동차매도용일 경우 해당)
<인감증명서 용도에 따른 구분>
○ 일반용: 부동산 및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외한 인감증명서, 용도를 작성할 경우 제출하는 사람이 기재하여 사용
○ 부동산 및 자동차매도용: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 시 발급하는 인감증명서로써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를 발급담당 공무원에게 구술 또는 메모 등으로 제시한 후 공무원이 입력하여 출력하는 인감증명서, 대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책임지도록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거래 내용 등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은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을 말함
○ 발급 및 교부절차
- 신청인이 전자이미지 서명기에 서명> 신청인으로부터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정보를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공받아 관계공무원이 전산입력> 신청인은 전산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 발급대장에 발급내역 기재 및 신청인 확인(전산관리시 서명 불필요 > 확인서 교부
여기까지 인감 신규 등록 및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감등록 후 분실 했을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증명청에서 변경신고도 가능합니다. 인감 등록 및 발급 이용 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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