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이사를 하면 해야할 것이 있죠.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차,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항력을 획득하려면 주택의 인도 즉, 임차인이 입주하여 거주함과 동시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야합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란>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전입신고 대상>
○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전입신고 방법>
○ 신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고
- 구비서류: 신분증, 계약서(필요 시 행정청에서 요구할 수 있음), 대리인 신고 시 위임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2서식)
○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 정부24(www.gov.kr) 사이트내에서 '전입신고' 검색 및 클릭 후 신고사항 기입하여 신청(온라인은 대리인 신청불가)
- 처리기간: 근무시간 중 3시간내
-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 하는 방법
- 전입신고 주소지의 세대주가 '정부24'로 로그인하여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을 선택
하여 본인확인 완료 후 신청된 전입신고의 상세내역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세대주 확인 완료
○ 신고 시 전입구분 선택방법
- 세대구성: 단독 또는 세대주 포함 일부가 신 전입지에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부모님 밑에 있던 자녀가 따로 나와서 세대 구성 하는 경우와 같음)
- 세대편입: 기존 세대주가 있는 곳에 세대원으로 신고(독립했던 자녀가 부모님 밑으로 들어오는 경우)
* 신 세대주의 세대주확인 필요(방문 시에는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날인된 위임장 지참)
- 세대합가: 기존 세대주가 있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를 합치는 경우(결혼으로 분가했던 아들세대가 부모님 세대 에 들어와 합치며 세대주 변경할 경우)
* 전 세대주의 세대주확인 필요(방문 시에는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날인된 위임장 지참)
이렇게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에는 정부24로 신청가능한 민원사무가 매우 간편해지고 있어 거주지 관할 행정청에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단독 세대구성 혹은 기존 세대주가 있는 세대로의 세대편입 신고 등 일반적인 전입신고는 무리없이 처리가 되는 반면 세대분리 혹은 전입할 주소지의 공부상 용도가 고시원, 상가 등 특이한 사안의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구비서류 및 신고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관할 행정청으로 사전에 문의 후 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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