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반정보89 전입신고 하는 방법? 우리가 이사를 하면 해야할 것이 있죠.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차,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항력을 획득하려면 주택의 인도 즉, 임차인이 입주하여 거주함과 동시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야합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세.. 2022. 12. 31. 이전 1 ··· 20 21 22 2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