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려동물을 기르기 전 유의사항
< 반려동물을 기르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 반려동물을 입양 또는 분양을 받기 전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의하고 충분히 생각해 보기
■ 개와 고양이의 수명은 약 15년 정도입니다. 살아가면서 질병도 걸릴 수 있습니다. 생활패턴이나 환경이 바뀌어도 오랜 기간 동안 책임지고 잘 돌볼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 매일 산책을 시켜주거나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 식비, 건강 검진비, 예방접종과 치료비 등 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동물의 소음, 냄새, 털 빠짐 등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며, 물거나 할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개와 고양이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입양 또는 분양 받기 전에 반드시 가족 구성원 모두 알레르기 유무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기
< 동불 보호센터란? >
■ 동물보호센터는 분실 또는 유기된 반려동물이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 및 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와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를 위탁받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을 말합니다.
< 동불 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 입양 >
■ 공공장소에서 구조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반려동물은 그 소유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므로 일반인이 입양할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동물판매업소에서 분양받기
< 동불 판매업이란? >
■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등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반려견센터 등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동물 분양받기 >
■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때는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계약서를 받는 것이 좋으며, 특히 반려견을 분양받을 때는 그 동물판매업소가 동물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동물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하기 >
■ 동물보호법은 건강한 반려동물을 유통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에게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에게만 반려동물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물판매업자에게는 일정한 준수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동물판매업 등록이 된 곳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아야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훨씬 대처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분양 계약서 받기 >
■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판매할 때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체명 주소
○ 동물의 종류, 품종, 색상 및 판매 시 특징
○ 예방접종, 약물투어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 판매시의 건강상태와 그 증빙서류
○ 판매일 및 판매금액
○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경우의 처리 방법
○ 등록된 동물인 경우 등록내역사항
■ 반려동물이 죽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이 계약서가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때는 계약서를 잊지 않고 받아야 합니다.
■ 만약 동물판매업소에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반려동물 분양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서미교부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에 대한 유의사항 및 분양 받는 법등을 알아봤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가족을 키우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려 할 때에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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