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년 전인 2020년 초경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해외로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이전처럼 마음편히 해외를 오고 가지 못했었죠. 예전에 신종플루, 메르스 등 감염병은 늘 있었기에 감염병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출입국 검역을 꼭 거치게 되어있는데요, 오늘은 출입국 검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출입국 검역이란? >
■ 출입국 검역이란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 및 보호하기 위하여 공항과 항만 등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항공기, 선박, 자동차 및 화물 등을 검사, 격리, 방역하는 등의 위생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출입국검역 절차 및 흐름도
○ 출국 절차
- 타승 수속 → 수하물 보내기 → 검역 → 세관 신고 → 출굼 심사 → 탑승
○ 입국 절차
- 제출서류 작성 → 검역 → 입국 심사 → 수하물 찾기 → 세관 신고 → 입국
< 국내 및 국외 감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 >
■ 국가는 검역 업무를 수행할 때에 검역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며, 검역감염병이 국내 및 국외로 번지는 것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 검역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검역 사업계획과 추진방법, 검역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검역공무원의 교육과 역량강화 방안 및 그 밖에 검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 국내의 권리와 의무 >
■ 국민은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 국민은 검역감염병으로 격리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은 검역감염병이 국내 및 국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 검역에 대한 관련된 내용 소개 >
■ 국내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메르스, 사스, 결핵, 콜레라,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의 예방(예방접종 등) 및 관리(신고, 치료, 역학조사, 보상 등)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참조
■ 동물, 식물, 수산생물, 축산물 및 식품에 대한 검역 : 해외로부터 감염병이나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구 등에서 이루어지는 검사 대상과 절차
※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트 참조
■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물품 : 수입금지물품(식품, 의약품, 멸종위기종, 유해폐기물, 주류 등), 수입신고, 통관, 관세
■ 해외여행 및 출입국 유의사항 : 해외여행 준비, 출국, 입국, 해외여행 관련 분쟁해결
■ 반려동물과 해외가기 : 반려동물과 해외여행(검역증명서 발급 받아야합니다.)
지금까지 국내 및 국외에 대한 감염병 검역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실내마스크 착용이 전면적으로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실질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지만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감염병 검역에 대한 강화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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