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하는게 아니고 말소등록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자동차말소등록에 관해서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함)는 등록된 자동차가 여러 이유들이 발생했을 때 말소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자 그럼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를 말소등록 해야하는 경우 >
■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함)는 등록된 자동차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자동차해제재활용법을 등록한 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차령이 초과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 천재지변, 교통사고 혹은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 중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동차를 교육 및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5항에서 정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말소등록의 효력 >
■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이 되어야 그 법적 효력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동차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 자동차등록말소 사실증명서의 발급 >
■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등록관청으로부터 자동차등록말소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재등록 >
■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면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에 의한 말소 >
■ 필요적 말소등록의 사유
○ 자동차해체재활용법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 천재지변, 교통사고 혹은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 임의적으로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
○ 압류등록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자동차를 교육 및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 및 연구기관이 교육,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
- 섬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사실을 확인한 경우
-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인정하는 경우
■ 말소등록의 신청
○ 자동차 소유자 등은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반납하고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자동차등록증(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자동차등록번호판
- 폐차인수증명서
-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생한 자동차반품확인서
-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
-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행정처분서 사본
-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말소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자동차말소를 하시게 될 때에 해당내용을 잘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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