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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자동차 등록하는 방법은?

by 비에니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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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자동차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운행 전에 그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기간 동안에는 자동차 등록 전에도 운행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등록방법은 크게 신규 등록과 이전 등록이 있는데요, 소유자가 없는 새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신규등록을, 이전 소유자가 있는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이전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각 상황에 맞게 필요한 준비서류들과 함께 신청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도록 해볼게요.

1. 신규 등록

  ■ 새 자동차의 신규등록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새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 그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출 서류

   ○ 신규등록의 신청은 자동차를 구입한 본인이나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 제작ㆍ판매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동차신규등록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신고필증이나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조차인 경우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하여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 안전검사증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인 경우 : 신규검사증명서

      -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인 경우 : 안전검사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이전 등록

  ■ 중고자동차 이전등록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한 경우에 그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이전등록은 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증여받은 경우 증여를 받은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전등록 신청

   ○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전등록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 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에 한함)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 및 주소 그리고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및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함)

    ⓓ 매각결정서

    ⓔ 확정판결등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 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관계를 등록관청이 대조 및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자동차 및 중고자동차 이전등록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새로 구입한 자동차는 신규등록을, 지인이나 중고차 시장에서 구입한 중고 자동차는 이전등록방법으로 자동차 등록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자동차등록은 주소지관할 시ㆍ군ㆍ구청 자동차등록 담당 부서에서 등록하시길 바라며 등록하시러 가기전에 먼저 담당자에게 상담하시는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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