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에 니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는 방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방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증서로써 계약 당사자간 나누어 갖는 임대차계약서는 추후 보증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근거자료로써 사용되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임대차 기간 중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은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를 열람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임대차 정보제공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럼 임대차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적용범위>
○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2014. 1. 1. 이후 부여된 확정일자에 관한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확정일자를 받은 해당 행정 관할기관에서 열람 신청 가능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자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에 따른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 해당 주택의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시행령 제5조,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6조)
* 가압류, 가처분권자, 저당권 및 근저당권의 채무자, 등기신청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인, 승소 확정판결 또는 지급명령을 받은 금전대여 관계에서의 채권자 등은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음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자
○ 법원의 재판이나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은 자는 그 재판이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임대차 정보에 대한 요청이 가능함(예: 경매사건의 현황조사 명령을 받은 집행관)
<임대차 정보제공 범위>
○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제외하고 위의 사항 열람요청 가능
<확정일자 정보제공 시 필요서류>
○ 해당주택의 임대인,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소유인, 해당 목적물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양도증서
○ 확정일자 정보 제공과 관련한 법원의 재판, 행정심판 재결을 받은 자는 판결문 또는 명령문, 재결서
※ 본인이 아닌 경우 임대차 정보제공 위임장 또는 임대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필요
<확정일자 정보제공 수수료>
○ 1건마다 600원(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지금까지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대해 열람 교부신청 할 수 있는 임대차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확정일자 열람 서비스는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2015년 9월 14일 이후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의 발급신청도 가능하니 확정일자 부여내역 열람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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