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운영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는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가 신고기한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이후로 계약한 주택 전월세 계약 중 신고대상이 되는 월세 차임 혹은 전세 보증금액을 초과할 경우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반드시 신고해야할 의무가 생긴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 신고대상>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 계약
-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물)
* 주거용건물: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
※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을 대상
<신고대상 지역·금액·시점 적용범위>
○ 지역: 경기도 외 도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역
○ 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계약일: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기한>
○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내용>
○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임대차 목적물 현황: 주택 종류, 주소, 건물명(동/층/호), 임대면적(㎡), 방의 수(칸)
○ 보증금 또는 차임,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갱신계약에 한정)
<신고대상이 되는 사례>
○ 주거용 임대차 계약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공장, 숙박시설이나,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무허가 건축물의 주거용 임대차 계약
○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있는 재계약 또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
<신고대상이 아닌 사례>
○ 무상계약
○ 상업, 업무용 오피스텔 등 주거가 목적이 아닌 임대차 계약
○ 전대차 계약
○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 공동신고: 임대차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신고
-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 임대인 및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방법
○ 단독신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
-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이 경우 단독신고 사유서를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서와 함께 제출
※ 대리인 신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등 필요
<처리기관>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접수한 때에 확정일자 부여 효력을 가짐
신고 의무가 있는 계약 당사자가 미신고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도 신규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2년(2021. 6. 1.~ 2023. 5. 31.)간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 미부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고 하지만 계도기간 내 미신고 및 계도기간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추후 통보할 예정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신고기한 내 신고의무를 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정보 >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혼인신고 신청하는 방법은? (0) | 2023.01.09 |
---|---|
서울시 무료법률상담 -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사업 (0) | 2023.01.06 |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대처방법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1) | 2023.01.03 |
이사 후 확정일자 받는 방법 (0) | 2023.01.01 |
전입신고 하는 방법? (2) | 2022.12.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