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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부동산 등기 절차 방법은?

by 비에니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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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매매할시 등기에 대한 절차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동산 등기 절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하면 어려운것 같으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으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부동산 등기 절차 방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사자 신청주의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등기절차가 게시 됩니다.

  ■ 공동 신청주의

   ○ 등기는 법류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권리자 :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입니다.(예를 들어, 부동산의 매수인, 저당권자 등이 있습니다.)

     - 등기의무자 : 등기가 이루어지면 실체적 권리관계에서 권리의 상실 또는 기타의 불이익을 받는 자입니다.(예를 들어, 부동산의 매도인, 저당권 설정자 등이 있습니다.)

  ■ 공동 신청주의의 예외사항

   ○ 판결에 따른 등기 :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 상속에 따른 등기 :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 가등기 : 가등기는 신청서에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해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촉탁에 따른 등기, 부동산의 신탁 등기 등이 있습니다.

  ■ 당사자 출석주의

   ○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및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등기소 및 등기부

  ■ 등기소 관할

   ○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

  ■ 등기부

   ○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 및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범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

   ○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됩니다. 

3.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 이의신청과 그 관할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절차

   ○ 이의의 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범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새로운 사실에 따른 이의 금지

   ○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집행부정지

   ○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절자 방법을 알아보니 다소 법률적인 언어 표현과 익숙지 않은 용어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참고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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