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업, 소기업 등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회보험료지원 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기업 창업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점점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간략하게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등 지원방법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 대한민국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
■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인합니다.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
■ 사업목적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고용보호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지숭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에 의거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하며,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소상공인 온라인 사이트(go.sbiz.or.kr)에 접속하여 상단의 '지원신청'을 클릭합니다.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 사본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1357)로 문의하시거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사이트(go.sbia.or.kr)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사업 >
■ 공제제도 확립에 필요한 시책 시행
○ 대한민국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업전환, 노령화 등에 따른 생계이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제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 사업개요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소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일정수준 이하 업체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입니다.)
■ 지원내용
○ 가입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및 모집위탁법인(시중은행 등) 방문, 공제상담사, 우편 등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금 지급
- 지급 사유 : 폐업,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가입자의 사망,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 지급 금액 : 적립한 부금에 연 기준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1인기업, 소기업 등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 등에 관련하여 알아봤습니다. 1인기업이나 소기업으로 창업하시려고 할때 기준안에 들어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꼭 받았으면 하네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정보 >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에 관하여~ (0) | 2023.01.19 |
---|---|
부동산 등기 절차 방법은? (0) | 2023.01.19 |
여권발급 방법은? (0) | 2023.01.17 |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0) | 2023.01.16 |
국제결혼 성립요건은? (0) | 2023.0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