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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여권발급 방법은?

by 비에니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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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병이 2020년 2월 말경 발병한 이후로 3년이 지나는 시점인데요,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많이풀리고하여 해외 입출국이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같습니다. 다시금 코로나19 변이가 나와 코로나19 감염병 전파를 하고 있지많은 이전처럼 거리두기 좁히기로는 안돌아가고 있네요. 3년동안 해외를 못가서 너무 답답하여 보복여행 개념으로 최근 해외출국을 많이 하는거 같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해외여행을 하는데에 꼭 필요한 여권발급에 대해 작성해 보려고합니다. 그러면 여권발급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한 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 여권의 발급 >

 ■ 여권의 발급

  ○ 일반여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이나 전국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발급합니다.

 

< 여권 발급신청시 정보제공 >

 ■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여권의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지문,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 보관, 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

  ○ "여권법" 제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하는 사람

 

< 발급 신청인 >

 ■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래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합니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 밖의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대리인 : 18세 이상으로서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2) 신청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및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3) 신청인 : 18세 미만인 사람

   →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여권발급 신청 서류 >

 ■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합니다.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장(귀를 보이게 찍어야 합니다.가로세로 크기 3.5 x 4.5cm 상반신 정면사진이여야 하고 최근 6개월 내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 그 밖에 일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대리인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단,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외의 사람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을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위임장

  ○ 다음의 서류 중 대리관계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및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해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여권신청 방법 및 수수료 >

 ■ 여권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주소지 시ㆍ군ㆍ구청 등의 종합민원실 여권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자여권 수수료(국제교류 기여금 포함)

  ○ 복수여권(10년 이내) :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 복수여권(5년 만 8세 이상) : 58면 45,000원, 26면 42,000원

  ○ 복수여권(5년 만 8세 미만) :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 복수여권(5년 미만) : 26면 15,000원

  ○ 복수여권(1년) : 20,000원

   ※ 여권이 종류는 위의 전자여권 말고도 비전자여권, 기타 등의 종류가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권발급에 관련하여 알아봤는데요, 여권을 만들기 전에 여권에 필요한 사진 등 필요한 서류들을 잘 완비하셔서 구청 민원여권과와 같은 관공서 여권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끝까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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