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이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
1. 신규등록 신청
■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등록전환 신청
■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3. 토지분할 신청
■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해야 합니다.
■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 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해야 합니다.
4. 토지합병 신청
■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해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 등 합병해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 등기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적이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적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다만 토지 합병 신청을 접수받은 지적소관청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지목변경 신청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게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6. 등록사항의 정정
■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 및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적소관청에 제출 해야합니다.
○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필요합니다.
7. 토지소유자의 정리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 변경사항은 등기관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합니다.
■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관련내용에 관심있으신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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