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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운전면허 취득 의무 및 종류

by 비에니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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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살아가는데에 있어서는 차를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렸지요. 이번 포스팅은 운전면허의 취득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운전면허 취득 의무 >

 ■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

  ○ 다음의 자동차 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이륜자동 가운데 배기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cc 이(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 이륜자동차란 총배기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에 적합하게 제작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

 ■ 다만,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아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배기량 125cc  이(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가 면제 됩니다.

 

< 특수차량 운전하기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각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이외에도 개별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시장 및 군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며, 위 자동차 목록에 포함된 건설기계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 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운전면허의 종류 >

 ■ 운전면허의 종류

  ○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 제1종 운전면허로는 자가용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업용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승용자동차는 물론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등을 운전 할 수 있습니다.

  ○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이고, 그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차의 종류 >

 ■ 운전면허별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1종

    -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천공기 등),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

    - 소형면허 :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특수면허 : 대형견인차(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구난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연습면허

    - 제1종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제2종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의 10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금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의무관련과 운전면허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운전면허 종류가 생각보다 많은거 같은데요, 본인이 필요한 각 운전면허증이 무엇인지 잘 확인하셔서 해당차량의 운전면허증을 따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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