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다 보면 결국 직장에서 나가는 날이 오게 될텐데요,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를 나가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와의 고용 계약이 만료가 되었거나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 받았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실업급여은 무엇이고 수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의 의미>
■ 실업급여란 근로 등이 실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고용보험사업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 급여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
■ 고용보험 피보험
○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항, 제48조의2 제1항 및 제48조의3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 고용보험 수급자격자
○ 수급자격자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실업급여의 구분 >
■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구직급여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 상병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 이주비
< 실업급여의 수급권의 보호 >
■ 실업급여의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등 금지
○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고용보호법" 제37조2 제1항에 따라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 할 수 없습니다.
■ 공과금의 면제
○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절차 >
■ 실업급여의 수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업상태인 경우(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2. 구직등록(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4.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불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90일 이내에 심사/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이 되면 그 후 구직급여 신청을 합니다.
6. 구직활동을 합니다.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 상병급여항목으로 검토가 됩니다.)
※ 상황별로 아래의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 : 조기재취업 수당
▷ 광역구직 활동비 : 광역구직 활동시
▷이주비 : 취업으로 인한 이사
7. 구직급여비가 지급됩니다.(고용센터에서 일정한 날짜 주기를 정하여 그 기준 시기에 따라 지급됩니다.)
8. 구직급여 지급 만료
9. 미취업시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합니다.(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 연장급여의 종류
▷ 훈련연장급 : 훈련기간 중 직업능력개발 수당 지급
▷ 개별 연장 급여
▷ 특별 연장 급여
실업급여는 안받는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 받아야 할 상황이 되면 무조건 혜택을 받으셔야 할 거 같은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거지 고용센터 담당부서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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