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정지 및 취소가 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증에 대한 정지 및 운전면허의 취소와 관련하여 써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 운전면허 관련 벌점제도 >
■ 벌점이란?
○ 벌점이란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 누산점수란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야기한 경우 받게 되는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 상계치(무위반, 무사고, 기간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 처분점수란 구체적인 법규 위반 및 사고 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 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에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 사유 >
■ 시 및 도 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 처분 >
■ 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 처분은?
○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그 위반의 경중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등의 보관
○ 경찰공무원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범칙금 납부통지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의 반납
○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헐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경찰공무원은 이를 위반하여 취소처분을 이유로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 임시운전면허증의 발급
○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면 임시운전면허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임시운전면허증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임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을 4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에서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사유 그리고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해야할 경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처분을 안받는게 최상이겠지만 혹시나 받을 상황에 놓여있으시다면 잘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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