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ㆍ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등록기준지(본적)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
○ 종전 호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의 등록기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ㆍ출생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 기준지
ㆍ외국인이 국적취득 또는 귀화한 경우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
ㆍ국적을 회복한 경우 국적회복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ㆍ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는 사람이 신고한 주민등록지
ㆍ부 또는 모가 외국인의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 등록기준지의 변경
○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데, 새롭게 변경하려는 등록기준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
○ 증명서의 종류(기재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ㆍ및 주민등록번호(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 공통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
○ 본인에 의한 발급신청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에 의한 발급신청
- 대리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제3자에 의한 발급신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거 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첨부한 때
ㆍ소송, 비송, 민사집행 및 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때
ㆍ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때
ㆍ"민법"상의 법정대리인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ㆍ채권 및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ㆍ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해 신청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때
ㆍ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ㆍ제주 43사건의 유족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 발급 수수료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이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입니다.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청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등록사항별 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www.efamily.scourt.go.rk)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무인발급기 발급
○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신청인 스스로 입력해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해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오직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무인증명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입니다.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열람
○ 이해관계인은 가족관계등록 서류를 등록사무담임자가 보는 앞에서 열람해야 합니다.
○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구)ㆍ읍ㆍ면에 있는 신고 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입니다.
지금까지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및 발급 방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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