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혼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을 정말 하려고 한다면 협의 이혼으로 해결을 보는 것이 무난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종류 중에서도 협의 이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협의 이혼의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협의의혼의 정의 >
■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 등에 관하여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협의의혼의 성립 요건 >
1. 실질적 요건
■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 이혼사유 : 성격 불일치, 금전적인 문제 등
○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 이혼할 경우 부모 등의 동이 없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됩니다.)가 있는 경우 : 3개월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 1개월
※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가 있습니다.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양육해야 할 자녀(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 확인 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 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2. 형식적 요건
■ 위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됩니다.
■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ㆍ구청ㆍ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이혼신고 종류 중 협의이혼에 관하여 알아봤는데요,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이혼신청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요건과 법적으로 이혼 확정이 되려면 형식적인 요건까지 갖추어야 최종 이혼처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을 통하여도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는 커플들도 많다고 하니, 특별한 문제가 아닐 시에는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 이혼 진행으로 다시 회복의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는 상황에서 진행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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