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생긴 이후로 글로벌 교류가 정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들어 국제 결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성립요건 등 국제결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국제 결혼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의 성립 >
■ 법에 의해 인정되는 결혼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됩니다. 여기서 일정한 요건이란 결혼 당사자의 혼인 의사, 혼인 적령 등과 같은 내용과 혼인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말합니다.
< 국제결혼의 의미 >
■ 국제결혼이란 일반적으로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제결혼이 법률상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적령,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와 같은 내용적 요건과 혼인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어야 합니다.
■ 국제결혼의 내용적 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형식적 요건은 혼인을 한 곳의 당사자 중 한 쪽의 본국법에 따르게 됩니다.
■ 국제결혼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지를 기준으로 볼 때 국제결혼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와 외국인이(국적이 다른)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 국제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 >
■ 준거법의 결정
○ 결혼을 하는 각 당사자는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에 관해 각자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의 "민법"이 적용되고, 미국인에게는 미국인의 "가족법"이 적용됩니다.
○ 이 경우 양 당사자는 각자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내용적 성립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인지, 상대방의 본국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적인 성립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결혼의 내용적 요건
○ 결혼의 의사가 합치가 될 것
- 가장 결혼 :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정신적 및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가장결혼은 무효입니다.
- 조건부 및 기한부 혼인의사 :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부 및 기한부 결혼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의사능력 : 결혼 의사가 성립하려면 의사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거행하고, 사실혼 상태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의한 결혼은 무효입니다.
○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 해야합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이 결혼하는 경우 혼인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의 동의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의나 승낙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서면의 첨부를 갈음 할 수 있습니다.
< 국제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 >
■ 준거법의 결정(위의 내용적 성립요건과 내용이 같습니다.)
■ 신고혼 주의 : 결혼이 성립하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합니다.
■ 혼인신고의 주체 : 혼인신고는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 쌍방이 직접 신고해야합니다.(당사자 중 한쪽이 못올 경우도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의 장소 : 예를들어 한국인과 프랑스인이 결혼을 한다면 한국에서 거주한다면 한국의 관공서(시ㆍ군ㆍ구청 등)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결혼 성립요건에 관하여 포스팅 하였는데요, 국제결혼이라고 하면 크게 어려운 내용 같지만 막상 안을 들여다보면 국내 결혼과 크게 다를거는 없는거 같습니다. 각 나라의 법에 따르는 등의 차이정도가 있긴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이 다음 포스팅은 국내 기준과 국외 기준으로 혼인신고 하는 절차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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