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한파가 지나고 나니 짙은 미세먼지가 많은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저감 발령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란>
○ 대기 중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인 먼지 중 다음의 흡입성먼지
- 미세먼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 초미세먼지: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미세먼지 발생원인>
○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에 의해 배출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미세먼지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크기에 불과하여,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 속에 스며들 가능성이 높음. 이로인해 폐까지 침투한 미세먼지는 천식과 폐질환의 원이이 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면역세포의 작용으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저감조치 발령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시행기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제한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
-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
- 공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 미세먼지의 측정, 분석 및 불법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다음의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 단축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 단축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의 단축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을 때 일반가정에서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을 해야할 경우에는 신체 노출부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긴소매의 옷을 입고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가 후에는 샤워, 양치질을 하여 몸에 남아있는 미세먼지를 없애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거나, 공기를 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있는 산세베리아, 테이블야자 등 식물을 거실 한켠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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