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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사망 신고 하는 방법은?

by 비에니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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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겪을 수 밖에 없는 것, 그것은 사람들은 모두 늙어가며 죽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듯 삶에는 끝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존재해 있고 현시대에 살고 있는만큼은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이번에 포스팅 할 글은 사망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사망 소식을 이따금씩 접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가족이나 지인이 사망을 하게 하면 행정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도 출생신고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망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 사망신고란? >

 ■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망신고 의무자 >

 ■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합니다.

 ■ 사망신고는 친족 및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장 및 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

 ■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장소 >

 ■ 사망신고는 사망지ㆍ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그리고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사망통보 >

 ■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이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사형, 재소 중 사망

  ○ 사형의 집행이 있는 경우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를 해야 합니다.

  ○ 재소 중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웅에도 교도소 소재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를 해야 합니다.

 ■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 사망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검시조서를 첨부해야합니다.) 해야 합니다.

  ○ 사망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를  한 후 그 친척 등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자의 신원을 안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합니다.

  ○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경우 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 사망신청서 작성 >

 ■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 사망자의 성명ㆍ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사망시각이 오후 10시면 22시로 작성하고, 오후 12시면 익일 0시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하면 수리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수립됩니다.

 

< 사망신고시 첨부서류 >

 ■ 진단서 또는 검안서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안해도 됩니다.)

  ※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증명서 :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 거주지 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지금까지 사망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주변에 사망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무척 슬픈일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따른 신고절차는 지키셔야할 의무가 있으니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함을 미리 인지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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