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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생활

이혼 신고 방법은?

by 비에니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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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한 후에 같이 살게 되면서 사소한 다툼이 커져 크게는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결혼 생활을 쭈욱 이어나가는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이 들지만 환경이 다른 두 남녀가 같이 살게 되었을 때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면 이혼이라는 것을 생각 할 수 있다고는 느껴지는데요. 이혼은 안하는게 제일 좋지만 이혼을 하게 되었때의 이혼 신고 방법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은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 이혼신고란? >

 ■ 이혼신고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혼인사실을  시(구)ㆍ읍ㆍ면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혼의 방법은? >

 ■ 협의 이혼

  ○ "협의 이혼"이란 부부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협의이혼의 절차

    -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양육해야 할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

  ○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이혼 청구권의 시효

   - 재판상 이혼청구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ㆍ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경우

   ㆍ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 이혼신고자 또는 신고의무자 >

 ■ 협의 이혼 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입니다.

 ■ 재판상 이혼의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이혼신고 기한 >

 ■ 협의이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 이혼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혼신고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

 ■ 이혼신고는 이혼신고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내용(협의로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로 지정)

 ■ 이혼신고 시 첨부서류

  ○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재판이혼 : 법원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협의로 결정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법원이 결정한 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은 생략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이혼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혼신고는 당사자간의 협의 이혼도 있지만 서로 합의가 안되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가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같은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협의이혼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글 읽어주셔서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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