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결혼 적령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혼인 하실 분들은 혼인을 계속 하고 있으실텐데요, 오늘 포스팅은 혼인신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혼인 신고는 당연히 남자와 여자 두명의 약속에 의해 하기 때문에 두분 모두 신청하실 때 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예비 남편 혹은 예비 아내분 중 한분만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혼인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혼인신고 하는 장소 >
○ 혼인신고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방문 신청 하는 곳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동 주민센터 지방 행정복지센터격은 혼인신고가 안되니 잘 참고해주세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 동사무소에서는 혼인신청은 안됩니다. 그 윗급 서울시는 구청, 경기도는 시청 이런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주소지에서 기관에서만 혼인신고 되는줄 아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렇지는 않구요,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혼인신고는 가능합니다.
※ 보통은 구청 민원실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분이 일처리를 해주시니 참고해주세요~
< 혼신신고시 준비물 >
○ 신분증(신랑, 신부)
※ 남편과 아내중 한분만 방문신청이 가능하시면 신청 못하시는 분의 도장이 추가로 필요하답니다.(예를 들어 예비 신부분만 방문하여 신청하려고 하면 예비 남편의 도장을 챙기시면 됩니다. 두분이 가시든 한분이 가시든 두분의 신분증은 필수로 필요하구요~)
○ 도장(신랑과 신부 중 한분이 참석 못하실 때 참석 못하시는 분의 도장입니다. 위의 설명 참고해주세요)
※ 준비물은 끝입니다. 흔히 잘못 알고 있으신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자료들은 필수 자료가 아닙니다. 신분증 제출하시면 담당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착오 없으시길 바랄게요~ 혼인신고 준비물 정말 간단하지요?
< 혼신신고 신청서 작성법 >
1. 혼인당사자(신고인)
○ 남편과 아내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쓰시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 전화번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등을 연다라 적으시면 됩니다.
2. 부모(양부모)
○ 양가 부모님의 성명을 쓰시고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써 주시면 됩니다.
★ 1번과 2번의 주민등록 기준지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등록 기준지 주소가 나오는데요, 부모님꺼까지 보고 싶으려면 부모님 기준으로도 떼시거나, 제적등본을 떼는 등 번거러울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담당 공무원분에게 모르겠다고 하면 그냥 다 알려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3. 증인
○ 증인 2명은 꼭 필요한데요, 증인과 같이 가도 되지만 요즘 바쁜시기에 증인까지 대동해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미리 혼인신고서 신청서를 구해서 증인 2분에게 사인이나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 동성동본인 경우가 간혹 있으실텐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8촌이내가 아니라면 굳이 증명할 자료를 첨부 안하셔도 됩니다. 8촌 이내라고 생각되면 고부가 같아야하는 조건이니 제적등본을 떼서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인구동향
○ 인구동향은 그냥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계신 내용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혼인시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간단하시죠? 준비물도 두분이 모두 참석하시면 신분증만 있으면 되니깐요.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 관련내용 잘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혼인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약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등 구체적으로 알아야할 사항이 필요한 혼인에 대해서는 해당 주소지 관할 혼인신고(가족관계등록 담당) 담당 주문관에세 문의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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