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도 저번 글과 연관하여 국제결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국제결혼을 하게된다면 각각 나라가 다를테니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시고 많이 헷갈릴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한민국인 우리나라에서 국제 결혼을 혼인신고 할 때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나라에서 즉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의 결혼한 경우에는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이 성립-국제결혼의 성립요건"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시고를 하면 됩니다.
○ 다만, 그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혼인성립요건 구비의 증명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제출
-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그 본국법에 따른 혼인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ㆍ결혼 성립의 준거법인 본국법과 그 외국인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그 본국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ㆍ그 외국인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이 발급한 서류로서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외국인이 미국인인 경우에는 미국법에 의해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대신 첨부하셔도 됩니다.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보완
- 증명서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본국의 한국주재 재외공관의 영사 등의 앞에서 선서한 선서서를 대신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선서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서면 등을 얻을 수 없다는 뜻과 본국법에 따른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 받아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대신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변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따라서,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혼인성립의 증명
○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결혼을 한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결혼이 이루어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의 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기관
-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시대는 글로벌 시대인만큼 국제결혼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거 같은데요 국제결혼 하실분들은 해당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관공서에 물어보시길 바랄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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